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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신 법령_금융]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012.04.18
1.개정 이유
현재 신용카드사는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반면,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여 카드사용 확대로 인한 유통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바,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보호하는 한편, 카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금지행위 등을 정하고,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에 대한 제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2년 3월 21일 공포되어 2012년 12월 2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리도록 의무화 함(제18조제1호)
나.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제18조의3제3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함(제18조의3제4항)
라.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율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4)
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48조)
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명칭,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제50조의9)
3. 다운로드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410호, 2012. 12.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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