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그 후손들에게 상속하게 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할 정도로 상속에 관한 제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하였던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상속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자본주의 국가의 맹주를 자처하는 미국의 유명한 억만장자들이 상속세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대하면서 상속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나라 상속제도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균분상속(均分相續)의 원칙 예전에는 상속이라고 하면 법률상으로는 호주상속제도와 재산상속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전 관습상으로는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큰아들이 집안의 새로운 호주가 되고, 재산도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호주는 큰아들이 상속하되 남자 자녀들과 미혼의 여자 자녀들도 재산의 일정부분을 나누어 상속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호주를 상속하는 상속인(큰아들)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보다 50% 더 많이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면서 호주상속제도가 없어지고(호주승계제도로 바꾸었습니다.), 비로소 남녀의 구별 없이, 그리고 결혼여부에 관계 없이 똑 같은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어머니겠지요.)는 자녀들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많이 상속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9조). 이처럼 민법은 상속인들이 균분하여 재산을 상속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민법규정과 달리 재산을 나누기로 정한 경우에는 협의한 내용이 먼저 적용됩니다(민법 제1013조). 한편,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기여분’을 정한 후, 그만큼 추가로 재산을 상속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가 있는 때에도 역시 부모를 부양하였던 형제에게 위와 같은 기여분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상속인들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를 종합하여 그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08조의 2). 반면,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다른 상속인과 달리 특별히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상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의 보장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사람 또는 특정상속인에게 모두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영화에서는 가끔 이와 같은 경우를 상정한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민법은 상속제도가 본래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중요시하여 1977. 12. 31. 민법을 개정하면서 피상속인의 증여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재산을 전혀 상속하지 못해 생계가 위험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류분(遺留分)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에게는 재산의 처분권을 보장하면서도,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상속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상속인들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1112조 이하). 다만, 우리 민법은 유류분의 비율을 상속인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여,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에는 본래 상속할 재산의 1/2까지, 형제자매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1/3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인 중 1명에게만, 또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 상속제도가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빈부의 격차를 영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에도 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의 재산과 함께 채무를 상속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상속인)들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민법은 예전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를 상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고스란히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내에 돌아가신 분의 빚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채무를 상속하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여러 차례의 위헌결정을 통해서 상속인들이 뜻하지 않게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또는 한정승인하도록 한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하여, 현재는 상속인들이 ‘상속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함으로써(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인들이 뜻하지 않게 빚을 떠안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아예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정해진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박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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