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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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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최신 법령_공정거래] 공정거래법 및 과징금 고시 개정
2012.04.1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사업자단체가 개입된 담합 과징금을 상한 10%로 상향하고, 조사방해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
가. 사업자단체를 통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사업자간 공동행위(제19조)와 동일하게 10%로 상향 조정(제28조) : 이전에는 동일한 부당한 공동행위이더라도 과징금 상한이 사업자간 행위의 경우 10%, 사업자단체를 통한 행위의 경우 5%로 차이가 있었음. 다만,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12년 6월 22일 이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 법률에 따라 처리
나. 공정위의 처분시효를 7년으로 연장하고, 공정위가 조사개시하는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내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 가능(제49조제4항) : 개정 전에는 공정위 조사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종료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이 불가능했음. 다만,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12년 6월 22일 이후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되는 사건부터 개정 규정 적용
다. 공정위 조사시 폭언ㆍ폭행, 현장진입 지연ㆍ저지 등의 조사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벌(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제66조) : 개정 전에는 조사방해에 대해 사업자의 경우 최대 2억원, 임직원의 경우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음
라. 다운로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406호, 2012. 6. 22. 시행)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법 위반행위 후 가격 환원 등 자진시정을 한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최대 50% 감경
가.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인상폭만큼 가격을 인하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과징금 감경폭을 확대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의 50% 이상 인하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 감경
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40%로 확대하고, 조사방해 유형에 따라 가중한도를 40%(자료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ㆍ변조 행위) 또는 20%(기타 조사방해행위)로 세분화
다. 법위반 행위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을 20% 가중
라. 다운로드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2-6호, 201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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