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펀드를 조성하여 직접 중국의 부실채권에 대하여 투자하기도 했다. 그런데 중국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가 아직은 초기단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중국의 주요은행은 중국정부가 주주인 국유상업은행이다.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인 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은 자산규모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50위권에 포함되지만, 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다. 중국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4대 국유상업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비율은 2005년도 3월 기준으로 15%에서 20% 내외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 중국전문가는 중국의 공식적 통계는 실제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 부실채권의 비율은 그 배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금융당국은 국유상업은행의 심각한 자산불건전성에 대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 왔다. 1999년도에 중국금융당국은 4대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은행별로 연계된 자산관리공사(화융, 장성, 동방, 신달)를 설립하였다. 중국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4개 자산관리공사는 각기 연계된 국유상업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수한 후 처리해왔는데, 2005년 3월까지 액면가기준으로 6,885억 위엔의 부실채권을 매수한 후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결과 1,409억 위엔을 현금으로 회수함으로써 현금회수율이 20.46%에 이른다고 한다. 4개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처리방법은 출자전환, 임대, 경매, 자산대체, 자산유동화, 자산매각, 채권추심, 파산청산의 8가지로 나뉜다. 이러한 부실채권처리방법은 기본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와 같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부실채권의 채무자가 대부분 중국의 국유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국가의 산업정책과 노동정책 차원에서 채무자인 국유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부실채권의 처리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둘째, 아직은 중국에서 증권거래소와 같은 유가증권의 공개시장이 미성숙하여 부실채권을 대규모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발전과정에 있는 중국으로서는 증권금융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 결여되어 부실채권의 처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정적 편의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Risk가 크다면, 역설적으로 Risk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경우 그 수익은 훨씬 높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중국의 부실채권시장이 갖는 남다른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중국의 부실채권에 대해 눈을 돌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2차 시장에서 매각하여 단순한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보다는 부실채권의 내용과 성격을 잘 파악하여 출자전환이나 청산 등과 같이 부실채권을 가공하여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처리방법을 취한다면 수익율을 매우 높일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실채권 처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연구가 충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부실채권 처리 경험을 통하여 부실채권 처리에 관한 상당한 노우하우를 가지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나 관련 자문사들(법무법인, 회계법인 등)도 부실채권 처리로 유명한 미국계 금융기관이나 관련 자문사들에 버금가는 수준의 부실채권 처리에 관한 노우하우를 가지고 있어 그 노우하우는 전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노우하우를 바탕으로 좀더 중국의 부실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시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팀 최정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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