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06. 7. 18. 기업 경영인은 회사에 대해 선량(善良)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背任罪)에 해당돼 처벌받는다. 가령 A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친구의 부탁으로 그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A회사 명의로 배서를 해줬다고 하자. 결국 그 어음이 부도가 났고, 친구가 지급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배서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면 A회사 대표는 배임죄를 면책받을 길이 없다. 하지만 실무상 어떤 경영상의 결정이 회사 손실을 초래했다고 해서 그 경영자를 배임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기업의 경영에 관한 판단이란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다. 복잡한 여러 요소를 전문적ㆍ예측적ㆍ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 판단은 종합적 결과물이다. 따라서 경영진이 합리적인 선택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성실히 이를 집행했다면 그 결과가 손실을 불러왔더라도 경영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긴 어렵다. 경영 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이라 하는데, 이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할지 아직 우리 법원에 명확히 정리돼 있진 않다. 그 동안 주로 문제가 된 것은 금융기관의 부당 대출 또는 부당한 위험인수 등이다. 가령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줬거나 상호신용금고 이사들이 충분한 담보 없이 대출을 해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 보증보험회사가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대출에 지급보증을 서줬다가 그 기업의 부도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당시 문제의 지급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2004년 7월 22일 나온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다.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면 그 예측이 빗나가 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해선 안 된다." 나아가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을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기준으로 제시했다. 결국 대표이사의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보증보험회사는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보증한 회사채의 지급불능 등으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어느 정도 있음을 전제로 보험 법리에 따라 신용 위주로 영업을 영위한다는 특성 등이 감안된 것이다. 최승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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