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그라인더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좌측 전완부에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산업안전 조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손해배상액에서 원고의 책임을 과실상계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과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액수에 있어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배상액이 100,000,000원,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액이 70,000,000원, 피고의 책임이 70%이라고 가정할 경우 각 방식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종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
(100,000,000원 × 70%) - 70,000,000원 = 0원 |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
(100,000,000원 - 70,000,000원) × 70% = 21,000,000원 |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선 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던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재해 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공적 목적을 지님.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국가가 사후적 생활보장을 위해 대체적 책임을 지는 방식이지,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대체하거나 면제하는 수단이 아님.
- 재해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는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할 때는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해 과실상계를 해야 공단과 불법행위자(사용자) 간 형평에 부합함.
-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은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실제 손해보다 적은 금액을 배상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됨. 반면, ‘공제 후 과실상계’는 재해근로자가 실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 범위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보상 원칙에 부합.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재해를 입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다음으로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액을 확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법리가, 제3자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단독의 불법행위로 산업재해를 입고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