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상투자산업목록]은 외국투자자가 중국에 외국인직접투자를 할 때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관련 규정 중 하나이다. [외상투자산업목록]은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전체 산업을 장려류, 제한류, 금지류, 허가류로 나누어 상세히 분류하고 외국투자자가 중국투자자와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지배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는 업종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은 투자 검토시 우선적으로 [외상투자산업목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외상투자산업목록]은 지난 2004년 11월 30일 1차 개정되어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작년 2006년부터 중국 정부당국은 [외상투자산업목록]의 2차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무 부서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상투자산업목록] 수정판이 지난 6월 7일경 중국의 ‘국가발개위’ 주무부서에서 논의되었다고 중국 언론에 보도되었다. 중국에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중국의 [외상투자산업목록] 2차 개정이 한국기업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질 지 아니면 불리하게 이루어질 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아직 [외상투자산업목록] 수정판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그 개정방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중국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내자정책과 외자정책의 균형 및 융합”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 중국의 ‘국가발개위’ 산하 ‘대외경제연구소’ 장연생 소장은 “외자유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중국의 각종 외자유치 장려정책은 외자기업을 중국내에 유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자기업의 진출과 경영을 통해 중국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중국은 더 이상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일방적인 우대정책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자본의 도입에 한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중국이 [기업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외국투자기업과 중국기업을 동일한 세율로 규율한 점도 이러한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보다 쉽다. 그렇다면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외상투자산업목록] 2차 개정은 그 자체로 보아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한국기업은 투자환경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법무법인 지평 / 중국팀 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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