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변호사가 2007년 9월 18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및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주최로 열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의 표절판단 및 공정인용의 기준 심포지엄'에서『영화 및 TV 드라마의 표절 및 공정인용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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