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토자원부]는 지난 9월 21일 “국유건설용지사용권 입찰, 경매, 공개출양(괘패) 규정”을 개정 공포하였다. 개정된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하나는 공업용지가 ‘입찰, 경매 및 공개출양’ 범위에 포함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토지출양 시 양수인이 토지출양대금을 전부 납부하지 않으면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증서를 취득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중국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토자원부] 책임자는 최근 제정된 물권법에서 공업용지가 ‘입찰, 경매 및 공개출양’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서 이를 반영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즉, 개정된 규정 제4조는 “공업, 상업, 관광, 유흥 및 상업주택 등 경영성용지는 반드시 입찰, 경매 및 공개출양 방식에 의하여 출양되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공용용지는 비축용지를 포함하며, 채광용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규정 제23조는 “양수인은 국유건설용지사용권 출양계약에 따라 토지출양대금을 전부 납부한 후에 토지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출양계약 약정에 따라 토지출양대금을 전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출양대금 납부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 토지출양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토지사용권 증서를 발급 받았던 일부 사례는 앞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지평 / 중국팀 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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