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부터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계약법과 함께 중국의 신노동관계법의 골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법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동안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노동쟁의 처리절차를 악용하여 노동쟁의의 해결을 지연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해온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의 적용 범위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의 적용범위는 (i) 노동관계의 확인으로 인한 쟁의, (ii)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제 및 종료로 인한 쟁의, (iii) 제명, 해고, 사직, 이직으로 인한 쟁의, (iv)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보호로 인한 쟁의, (v) 노동보수, 산재요양비, 경제보상 혹은 배상금으로 인한 쟁의, (vi) 기타 법률에 규정한 노동쟁의 등 입니다. 기존 [기업노동쟁의 처리조례]와 비교하면, '노동관계의 확인으로 인한 쟁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노동관계의 존재, 노동관계가 언제부터 개시되었는지, 누구와 노동관계가 형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분쟁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확대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증책임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입증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중국 민사소송법의 일반적 원칙은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증거는 사용자측에 있어 노동자가 사용자측으로부터 증거를 제공받지 않으면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은 이러한 경우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지급 회계자료, 출퇴근기록, 회사 취업규칙 등 쟁의 사항과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가 확보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증거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만 아니라 통상적인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관련 증거를 유실했을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지급명령 신청 노동보수, 산재요양비, 경제보상금 및 배상금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사용자가 약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노동자는 조정협의서를 관할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정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의도적으로 이행 지체하여 노동자의 경제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노동자의 기초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쟁의 중재시효의 연장 노동쟁의 중재신청의 시효기간은 1년이며, 중재시효는 당사자가 권리침해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노동관계가 존속 중에 노동보수의 지급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쟁의의 경우, 중재시효는 노동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종래 [노동법]은 중재시효가 60일로 규정되었는데, 짧은 중재시효로 인해 노동자가 사용자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중재시효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중재시효기간을 6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수 노동쟁의의 가집행 인정 중재정은 노동보수, 산재요양비, 경제보상금 및 배상금 청구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을 재결한 후 관할 인민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을 재결하려면 (i) 당사자들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고, (ii) 가집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생활에 심히 곤란한 영향을 야기하여 합니다.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집행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위 특수 노동쟁의의 경우 담보제공 없이 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크게 보호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수 중재재결의 경우 종국 판정 중재재결이 (i) 노동보수, 산재요양비, 경제보상금 및 배상금에 관한 중재판정금액이 소재지 최저임금의 12개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ii) 노동표준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무시간, 휴식시간 및 사회보험과 관련된 경우에는 종국적 재결로서 중재재결서가 작성될 날로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중재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소송을 재기하여 분쟁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비용 및 중재재결기간 노동쟁의와 관련한 중재신청 시 신청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재재결기간의 경우, 중재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재결하여야 하며, 사안이 복잡하여 더 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주임의 승인 아래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중재 재결 기한 내에 중재정이 재결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관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 신청 비용이 무료이거나 중재재결기간이 짧은 것은 중재 제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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