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계 업무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해당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에 관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계약자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2014년 1월 14일 공포되었습니다. 위 개정 보험업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