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이며 전혀 학습하지 않은 초유의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도 작년 하반기 이후 악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광동성 지역의 기업들은 대규모로 인력을 감축하여 구조조정하거나 역부족인 경우 도산되기 조차 합니다. 이제 중국도 전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내 기업들은 외국투자기업이든 순수내자기업이든 처음 겪는 경제위기에 대처하기에 분주합니다. 일부기업은 기업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기업재편을 추진하여 청산을 진행합니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수 많은 문제 가운데 노사문제가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노사문제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근저에는 무형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청산 시 근로관계 해제의 방법은 (1) 합의해제, (2) 법률상 구조조정, (3) 청산 비준 취득 후의 근로관계 자동종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취할 것인지는 회사의 청산계획 및 일정,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 분석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해제 노동계약의 기간 만료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합의하여 노동계약을 조기 해제하는 방안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는 방안이며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보상금 및 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해제 시 법률상 인정된 경제보상금은 근무기간 1년에 1개월의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은 기본금, 상여, 각종 수당 등 화폐성 수입을 포함합니다. 노동계약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여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서 문안에 근로자의 청구권 포기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구조조정 중국 노동관계법에서 인정되는 구조조정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적 사정 악화에 의한 구조조정입니다. 객관적 상황의 중대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은 기업의 이전, 부서 통폐합, 경영방식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30일 전 해고를 통지하거나 1개월분 임금을 추가 지급한 후 정리해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사정 악화에 의한 구조조정은 회사가 20인 이상 또는 10%이상의 근로자를 감원할 경우 30일 전에 전체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관할 노동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취득한 후 정리해고를 하는 것입니다. 노동행정부서에 보고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경제보상금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서, 감원계획, 근로자와 협상 결과, 경제보상금 실시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산정 방법은 합의해제와 동일합니다. 청산비준 취득 후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합의해제 또는 구조조정방안을 시도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근로자는 회사의 청산 비준을 취득한 후에는 노동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청산 비준 신청시 제출할 서류에는 근로관계의 정리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론상 합의해제나 구조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산 비준을 취득하여 근로관계를 자동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안은 일반적으로 청산 비준을 신청하면 기업은 정상적 조업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비준 신청 후부터는 근로자들이 유휴 인력이 된다는 점에서 비용 지출 요인을 떠안게 된다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의 자동종료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합의해제와 동일하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가능한 한 청산 비준 신청전에 근로관계의 정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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