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이른바 PF)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다수의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개별 사업주체들과 독립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들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른바 SPC)을 통하여 목적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SPC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SPC 단계에서 사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고, 개별 사업주체(SPC의 주주)가 받은 (배당)이익에 대해 또다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기존 SPC 방식의 사업에 있어서는 각 사업주체가 담당하는 개별 역할(시공업무, 인허가업무 등)에 대한 대가(예컨대 시공비 등)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SPC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매우 큰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여 PF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자 법인세법 개정으로,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설립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금융기관의 참여지분이 5% 이상이며,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영위하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를 두는 한시적 명목회사(이른바 paper company)로서 기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른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PFV에 대해서는 (i)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ii)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감면(대도시 부동산에 대한 3배 중과 규정도 적용 배제)하고, (iii) 수도권내 법인 설립시에도 3배 중과 규정을 배제하는 등 상당한 세제 혜택이 인정됩니다. 그에 따라 많은 사업주체들이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PFV를 설립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08년 9월 2일 PFV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가, 관련 업계 및 학계의 강력한 반발로 같은 달 22일 이를 철회하여, PFV 폐지에 관한 논의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PFV 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인 사업주체의 입장에서는 기획제정부가 언젠가 또다시 PFV 제도를 폐지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가 PFV 제도 폐지를 추진한 이유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PFV 제도가 받는 세제혜택에 비하여 PFV 관리를 위한 제도가 충분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PF 부실에 큰 기여를 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PFV 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진행된 논쟁 과정에서, (1) PFV 제도는 투명한 PF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로 이를 통하여 PF 대출의 부실을 오히려 완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 법인세의 2중 과세를 해소하는 것이 세계적인 과세흐름이라는 점 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이전과 같이 PFV 제도를 폐지하려 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PFV 제도가 받는 세제혜택에 비하여 PFV 관리를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됩니다. 현재의 제도에 의하면 법인세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인을 설립한 후 각급 세무관서에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PFV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밖에 PFV 관리를 위한 제도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PFV 현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제출한 회사가 PFV 요건을 갖춘 것인지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볼 때 PFV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감독 소홀로 PF 부실이 방치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PFV가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가 없어 법적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PFV를 금융감독위원회 등 등록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감독기관이 PFV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PFV 제도가 특정의 공동사업만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상 PFV 설립과 관련한 기업결합신고의무 및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제한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PF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사실상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PFV 제도가 보다 정비되어, PFV를 통하여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PF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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