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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제철소에서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6.01.30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30. 선고 2024나2034031 판결]
1)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철강 생산ㆍ제조 회사인 피고의 협력업체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제철소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
파견법
’) 제6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됨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의 확인 및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하였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포장업무를 수행한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상판결은 원심판결 중 포장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ㆍ명령
- 작업표준서의 작성ㆍ변경에 피고보조참가인의 기술, 경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작업사양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음.
-
피고는 MES를 통하여 제품별 포장규격을 전달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려움.
① 포장업무의 특성상 도급인과 수급인이 포장사양의 유형 및 포장규격에 관하여 동일한 기준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고보조참가인의 포장업무는 사전에 정해진 포장사양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포장사양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내용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보조참가인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포장 사양의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나. 피고의 사업에 대한 실질적 편입
- 피고보조참가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작업량을 조절할 여지가 있었음.
- 피고 소속 근로자 중에는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근로자 간 대체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으며, 근무장소, 사무실 등이 상호 분리되어 있었음.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근로자의 업무는 기능적으로 명확히 분리됨.
다.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음.
라.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포장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맡은 작업(=입고된 코일이 포장작업 대상인지 확인하는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생산된 코일의 품질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작업)이 구별되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철강제품을 포장하는 방법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고 있었음.
마.
피고보조참가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음.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제조업 사내하도급 중 포장공정에서 적법도급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대상판결은 “MES 시스템을 통한 포장사양ㆍ포장규격의 전달은 고객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전달’에 불과할 뿐 이를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의 협력업체는 1976년부터 철강제품 포장을 수행하면서 관련 특허를 다수 출원ㆍ등록하는 등 철강제품 포장에 관해 독자적인 경험과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법인이었고, 2005년부터 도급인(원청)의 계열사가 되었던 점에서 사안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 외에도 법원은 최근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 · 판매 회사 내에서 자동차의 반조립 부품 등을 포장하는 업무 및 부품물류 업무를 수행한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자동차생산정보(MES)를 기초로 2차 협력업체에 제공한 정보는 업무 지시가 아닌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에 불과하다’고 보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하는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2가합552181 판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대법원 2026다20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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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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