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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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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2025. 4. 15. / 시행 2025. 4. 15.)
2025.04.15
1. 개정 이유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 요건을 ‘과반수’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제29조의 3 제1항).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등 사건의 접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53조 제6항 신설).
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려는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의 동의 요건 및 부대시설 또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요건을 각각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별표 3 제3호 가목).
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별표 3 제6호 가목).
다운로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2025. 4. 15. / 시행 2025. 4. 15.)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5. 4. 15. / 시행 2025. 7. 16.)
2025.04.15
최신 판례
[노동] 근로자가 파견기간 동안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본 판결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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