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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디지털포렌식센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디지털포렌식 역량 기반 대응 전략
2026.02.11
지난 2026년 1월 29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법제 최초로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2025년 9월 10일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관련 분쟁에서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지식재산처와 벤처기업협회의 조사(2025)에 따르면,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73%가 기술 침해 소송 과정의 어려움으로 증거 수집 곤란을 꼽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 중이나, 한국은 관련 제도가 부재했던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은 제21대 국회부터 이어진 제도 도입 논의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 사실조사, 당사자 신문, 자료보전 명령의 3대 패키지
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시작으로 향후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
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 시사점, 그리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I. 주요 개정 내용
1.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제40조의6 등)
법원이 지정한 중립적 전문가가 피고(침해 혐의자)의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인스펙션(Inspection)’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기술탈취 소송의 핵심 증거 확보 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등을 방문하여 자료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수행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법원이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건
: ① 상대방의 위반행위가 있었을 상당한 가능성, ② 조사의 필요성 대비 상대방 부담의 비례성, ③ 다른 수단으로 증거 수집이 곤란한 보충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제40조의6 제1항).
절차적 보장
: 법원은
조사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진술 기회
*
를 부여해야
합니다(제40조의6 제3항).
*
독일의 인스펙션 제도에서는 침해자가 전문가 사실조사 신청 및 개시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음
전문가 자격
: 법원조직법상 기술심리관, 조사관, 전문심리위원, 변호사, 변리사 등이며,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40조의6 제2항).
조사 권한
: 전문가는 상대방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상대방이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6 제1항). 다만,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 대상 자료는 조사 범위에서 제외
됩니다(제40조의7).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① 법원은 신청인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제40조의6 제11항), ② 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법인: 1억 원 이하, 임직원 등: 5천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5항).
2.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제40조의11 등)
증거인멸 우려를 해소하고 초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법원은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 관련한 위반행위 존재 여부의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그 자료의 훼손ㆍ멸실 방지를 위해 자료보전을 명
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 단계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요건 및 시기
: 손해배상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과 보전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소명되어야 합니다(제40조의11 제1항).
기간
: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제40조의11 제1항).
형사처벌
: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고의로 자료를 훼손하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1조 제4항).
본안 제기 의무
: 소 제기 전 보전명령을 받은 경우, 신청인은 명령 후 7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제40조의11 제9항).
3. 당사자신문 제도 도입(제40조의12 등)
미국의 ‘데포지션(Deposition)’과 유사한 제도로, 법정 밖에서 변호사 주도하에 당사자 상호 간 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녹음, 영상녹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위반행위 및 손해액에 대한 당사자 간 신문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법관이 아닌 변호사가 주도하며(제40조의12 제1항), 최초 변론기일 전에도 실시할 수 있어 쟁점 정리와 증거 확보에 용이합니다(제2항).
절차
: 신문 과정은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해야 하며(제40조의12 제3항), 진술인은 신문에 앞서 거짓진술에 대한 제재(당사자의 경우), 위증의 벌에 대한 경고(제3자의 경우)를 고지받은 후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제40조의12 제5항).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ㆍ선서ㆍ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①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거나(제40조의12 제11항), ② 위증죄와 유사한 수준(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1조 제6항).
4. 중기부의 자료제출명령권 도입(제40조 제5항)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범위 확대(제25조 제2항)
이번 개정안에는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련 사건의 실체파악과 신속한 재판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한 행정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명령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행정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가 법원 재판에 활용될 수 있게 되어 행정조사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수탁ㆍ위탁 거래 관계 성립 후에 발생한 행위만 규제했으나, 개정법은
수ㆍ위탁 거래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
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을 적용
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거래 협상 단계에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취득ㆍ활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하도급법에는 이미 기술탈취 행위에 “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위”가 포함된다는 규정이 삽입되어 있음
II. 시행 시기 및 기대 효과
■ 시행 시기
본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특허법 등 타 법률과의 통일적인 제도 도입 시기를 조율하고, 법원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등 실무적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① 피해구제 용이
: 피해 중소기업의 증거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권리구제 가능성 및 정당한 손해배상 확률이 높아짐
② 기술탈취 예방
: 증거확보 강화에 따른 가해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감소되는 예방효과도 발생하며,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 영향
③ 소송 신속성
: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로 복잡한 기술쟁점 사안에 대해 사실확인이 가능하며, 분쟁의 실체를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소송종결 가능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 접근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II. 기업의 대응 전략
■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디지털 증거
전문가 사실조사 과정에서 PC, 서버, 이메일, 메신저, 협업툴 로그 등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
로 활용됩니다. 삭제된 파일의 복원, 메타데이터 분석, 사용자 행위 재구성 등 포렌식 기술이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 전문가 사실조사 대응의 핵심 포인트
증거의 무결성 확보
: 조사 전후 해시값 검증, 미러링 작업의 적법성 입증
조사 범위의 명확화
: 과도한 조사 요구에 대한 방어 논리 구축
영업비밀 보호
: 사건과 무관한 영업비밀 노출 방지를 위한 조사 범위 제한
■ 자료보전명령 대응 체계 구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이라는 중한 형사 책임이 부과됩니다.
리걸 홀드(Legal Hold) 거버넌스 확립
: 분쟁이 예상되는 즉시 관련 인원과 데이터 범위를 확정하고, 자료 삭제 금지를 공식화하는 내부 대응 프로토콜 구축
시스템적 보전 및 유실 방지
: 사용자나 시스템의 자동 삭제 기능을 강제로 제어하여 데이터가 임의로 변경되는 것을 원천 차단
증거 무결성 및 방어 로직 확보
: 데이터 지문(Hash) 채취와 “연속성 기록(Chain of Custody)”을 관리하여, 법적 명령을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
■ 당사자신문 준비 전략
디지털 증거 사전 분석
: PC, 이메일, 메신저 기록을 포렌식 전문가와 분석
삭제 데이터 복원 대비
: 상대방 복원 가능성을 고려한 일관된 진술 준비
데이터 기록 기반 진술
: 시스템 로그, 파일 메타데이터 등을 통해 행위가 입증되므로 정확한 진술 필수
Ⅳ. 지평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차별화된 역량
지평 디지털포렌식센터는 K-디스커버리 환경에서 요구되는 “법률 전략 + 기술 포렌식 + 현장 대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상위 통합 대응팀입니다.
33명 규모의 통합 전문가 그룹
(변호사 25명 + 포렌식전문가ㆍ공인회계사 등 8명)으로,
공정거래, IPㆍIT, 형사 전문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 최정예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검찰 출신 포렌식 전문가와 포렌식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전문가 사실조사 대응
IPㆍIT그룹 변호사와 포렌식 전문가가 협업하여 기술설명회 단계부터 조사 범위 방어 논리를 개발하고 모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 압수수색ㆍ행정조사 현장 대응
형사그룹 변호사와 포렌식 전문가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여 적법절차 자문, 압수 데이터 검증, 선별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 증거 보존 체계 구축
기술자료 취급 프로세스, 접근 통제, 내부 승인 절차 등 증거 보존 체계 구축을 자문합니다.
■ 고도화된 포렌식 기술
삭제 데이터 복원, 모바일 암호 해독, 로그 분석, 행위 재구성 등 자체 보유 전문 장비로 정형ㆍ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 자료보전명령 대응
소 제기 전 자료보전명령 신청 전략 수립부터 방어 논리 구축, 해시값 생성, 백업 전략 등 기술적 보존 체계를 구축합니다.
■ 당사자신문 준비
질문 시나리오 개발, 답변 시뮬레이션, 위증 리스크 최소화 등 데포지션(법정 외 진술 녹취) 절차에 최적화된 준비를 지원합니다.
■ 민사ㆍ형사ㆍ행정 통합 대응
공정거래그룹, 형사그룹, IPㆍIT그룹이 협업하여 각 절차에 최적화된 디지털 증거 전략을 수립합니다.
V. 맺으며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가 정착된 환경 하에 기업들은 단순한 사후 소송 대응을 넘어,
평상시의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전면 재설계
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료 관리 프로세스 재정비
: 협력업체 기술자료의 수령ㆍ보관ㆍ활용ㆍ폐기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록 관리(Logging) 및 접근 통제 시스템 구축
내부 승인 절차 강화
: 기술자료 열람ㆍ복사ㆍ공유 시 다단계 승인 체계 마련으로 추후 ‘고의성 없음’ 입증 준비
계약서 조항 재검토
: 기술자료 제공 조건, 사용 범위, 반환ㆍ폐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임직원 교육 강화
: 기술자료 취급에 관한 정기 교육 및 서약서 징구로 조직 전체의 인식 제고
자료보전 대응 체계 마련
: 자료보전명령 수령 시 7년 이하 징역형의 형사 리스크를 고려한 신속한 대응 매뉴얼 구축
특히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의 거래 개시 전 단계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초기 기술자료 요청 및 검토 단계에서부터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디지털 증거 관리 체계의 구축 여부가 곧 기업의 경쟁력
이 될 것입니다.
지평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법 시행 전의 준비 기간 동안 기업들이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술 분쟁 및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지평 디지털포렌식센터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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