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2024. 1. 27.)부터 전면 확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에 관한 여야간 협의가 국회에서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내일(2024. 1. 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부칙(2021. 1. 26. 법률 제17907호) 제1조 제1항]. ※ 적용확대 대상 : 개인사업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2. 영세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예외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 1. 27.) 이후, 중대재해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2022년 발생한 중대재해 644인(611건) 가운데 60.2%에 이르는 388인(381건)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으로 검찰이 기소한 38개 사건과 법원이 선고한 13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청, 검찰의 조사, 기소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관한 수사 및 재판 기준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청, 검찰과 법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을 살펴보면, 5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중대재해 전문가집단의 조력을 받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계 법령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2023년 12월 10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는 아직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정상적인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중대재해 전문가집단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면시행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고발생 시 수사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선정 내지는 협력업체와의 사업진행 시 대상 협력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 여부가 협력업체 선정 및 추가 사업진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더 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의무(시행령 제4조 제1호), 유해ᆞ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조치의무(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ᆞ시설ᆞ장비 구비와 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의무(시행령 제4조 제4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권한과 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의무(시행령 제4조 제7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의무(시행령 제4조 제8호)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별지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참조). [별지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노동, 건설, 중대재해분야의 강자 법무법인(유) 지평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부터 현재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들의 의뢰를 받아 중대재해 자문, 수사 및 재판 변론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지평 중대재해대응센터(센터장 오자성)는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실무 동향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였고, 이를 통해 산업재해 사망사건 관련 다수의 무죄,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사업장의 지속적인 운영 및 성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지평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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