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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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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 ·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6.02.11
1. 제정 이유
고용노동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
법
’)이 2025. 9. 9. 개정되어 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및 제2조 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개별ㆍ구체적 사례에 대한 행정해석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2. 주요 내용
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및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판단지원 절차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는 본부에 두고(안 제3조), 장관 자문 요청 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 수행(안 제4조, 제8조)
질의자는 서면으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며,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안 제11조)
법원ㆍ노동위 등에서 질의 쟁점과 관련된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 판단 없이 일반민원으로 갈음하여 처리(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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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고용노동부, 2026. 2. 11.)
최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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