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
1. 사안의 개요
망인은 시내버스 회사의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4차례의 사고를 겪고 2021. 6. 12.경 연락이 두절된 채 결근하였고, 2021. 6. 18.경 자살하였습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뒤, 자해행위를 한 날인 2021. 6. 18.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망인의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는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사망추정일이 아닌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사유 발생일이고,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연락이 두절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연락이 두절되어 무단결근을 시작할 무렵 이미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무단결근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뒤, 이 사건 처분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잘못 판단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원심과 달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자해행위를 한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관하여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근거하여 망인의 연락이 두절된 2021. 6. 12.부터 자해행위를 한 전날인 2021. 6. 17.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제1호),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제2호),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제3호)를 정하고 있다.
다.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제5조제2호, 제62조, 제71조 등). 평균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자해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마. 그러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실제로 치료 등 요양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임금 감소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의의 및 시사점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 중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 보호 사이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정신적 이상으로 결근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보험수급액 증액을 가능하게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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