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주요 내용)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서비스”란 유선ㆍ무선ㆍ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기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 또는 콘텐츠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활용하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2.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디지털서비스설비”란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안정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가.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발생
나.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설비의 물리적ㆍ기능적 오류ㆍ고장, 트래픽 양의 과도한 변동 또는 디지털서비스의 전송 속도 저하 등 디지털서비스의 장애ㆍ중단의 발생 |
제9조(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다음 각 호의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이하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계획은 디지털서비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가입자 수, 회선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설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
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
나.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
3.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
②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 및 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물리적ㆍ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가. 우회 디지털서비스 제공 경로의 확보
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및 전력공급장치 등 주요 설비의 분산 및 다중화
다. 디지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제공ㆍ송신ㆍ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구축 또는 유지ㆍ보수 등 작업관리 및 정보시스템 접속ㆍ운영 이력 관리
라. 디지털서비스설비의 연계 운용 및 디지털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성
마.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리적ㆍ기술적 조치
4.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을 예방하고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디지털서비스에 관하여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재난ㆍ재해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장애ㆍ중단(이하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이라 한다)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그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서비스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
나.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실시
다.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 발생 시 대응체계 구성 및 피해복구 물자 확보 등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한 조치
라.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 발생 시 원인분석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및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⑧ (생략) |
제11조(관리계획의 이행 및 점검) ①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관리계획의 이행 현황 및 이행 계획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디지털서비스설비,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 현황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생략) |
제12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의무) 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출입 통제를 하는 등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계획의 이행,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디지털서비스설비,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서비스 안정성 보고서의 공개) ①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 중 매출액, 회선 수,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 투자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획득한 각종 인증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한 조치 및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생략) |
제16조(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2. 제18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 업무(국내대리인이 있는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이 수행한다)
3. 제23조에 따른 설비의 통합 운용
②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 중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
제20조(복구 및 재발 방지) ①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디지털서비스의 재난ㆍ장애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
제21조(집적정보통신시설 손해배상의 보장)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3조(설비의 통합 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재난ㆍ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디지털서비스의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디지털서비스설비와 다른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디지털서비스설비 또는 디지털서비스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디지털서비스설비(이하 “자가디지털서비스설비”라 한다)를 보유한 자의 디지털서비스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자가디지털서비스설비를 보유한 자의 디지털서비스설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디지털서비스설비가 디지털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제공받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생략) |
제24조(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 ①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재난ㆍ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 체결, 시스템 구축 등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재난ㆍ재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재난ㆍ재해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이동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는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와 협정을 체결한 해당연도의 도매제공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 간 별도의 협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④ (생략) |
제29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제출명령 및 보완명령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
제31조(시정조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정성 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2.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9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2조제2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9. 제30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