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정의 요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해태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가 있으나(민법 제1106조),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민법 제1101조),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등 참조),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인 집행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해설 A는 유언으로 B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고,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 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습니다. 상속개시 이후 위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B는 A의 상속인 C 등에게 기인출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던 약 1억 2300만 원을 B의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보관하였습니다. 원심은 유언의 효력 및 유언철회 여부에 대해 B와 C 등 사이에 분쟁이 있어 왔음에도 B가 C 소유의 집을 가압류하거나 이미 상속재산을 분배받은 망인의 배우자인 F의 위임도 없이 C 등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상속인들 전원의 신뢰를 얻고 있지는 못한 점, 가사 C 등이 유언공정증서에서 분배대상으로 적시한 예금채권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거나 그 유언의 효력이 기인출된 예금채권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B가 자신의 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위 금원의 분배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B는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의 유언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금융자산 대부분이 인출되어 C 등이 보관 중이라면 유언집행자인 B로서는 위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직접 C 등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기인출된 예금채권의 규모와 C 등 각자가 보관 중인 금원의 내역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서는 유언의 취지대로 각 수증자들에게 분배 또는 반환받을 액수를 확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B가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보관 중인 위 예금채권에 대한 C 등의 분배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무해태 내지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없고,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인 집행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스108
1. 결정의 요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주소의 자서'를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명의 자서로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이 1차적으로 특정될 것이지만 특히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성명의 자서에다 주소의 자서까지 요구함으로써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입니다. 한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자서를 요구하는 주소는 유언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되고,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가 없으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정도의 유언자라면 쉽게 이를 기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소의 기재는 반드시 유언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언증서로서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주소는 유언증서를 담은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므로 유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언의 요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유언을 하는 자가 당연히 작성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유언의 전문, 유언자의 성명' 등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 이외에 다른 형식적인 기재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의 요식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소의 자서'는 다른 유효요건과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의연히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 내지 유언의 진정성 확인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2. 해설 유언은 반드시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이 정한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상 5가지 입니다. 이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그런데 자필증서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 판례는 일관되게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08. 12. 26. 선고 2007헌바128 결정에서 "유언의 전문, 유언자의 성명 등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 이외에 다른 형식적인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의 요식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중 4인은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요건을 과하는 것이고, 주소가 흠결 되어 유언이 무효로 된다면 유언자의 진의가 관철될 여지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고 보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하였지만, 현재 헌법재판관 8인 중 절반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향후 다시 위헌소원이 제기된다면 결론이 달라지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3. 다운로드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바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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