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의 취지 가.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그 판촉계획의 실행행위 일부로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것이라면, 비록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 대한 부당 고객유인행위 사실만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은 부당고객유인행위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해당 의약품의 다른 거래처 매출액까지 모두 포함하여 산정ㆍ부과해야 한다. 나. 반면 ①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의약품으로 ② 적발된 지원행위 기간도 단기간이고, ③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이 본사 차원의 지원행위와 3년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등 ④ 해당 의약품의 지원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거래처 일반을 상대로 수립된 구체적인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 대한 매출액으로 한정하여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 2. 사실관계 H제약사는 2003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의약품 24개 품목의 신규 처방ㆍ판매를 위해 병ㆍ의원 및 그 소속의사 등에게 i) 처방ㆍ판매에 따른 물품, 현금, 상품권 지원, ii) 골프 등 접대, iii) 할증 제공, iv) 세미나 등 행사경비 지원, v) 연구원 파견 등 인력 지원, vi) 시판후조사(PMS) 시행의 방식으로 각종 지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H제약사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즉,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6억 1,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징금은 H제약사의 24개 의약품이 판매된 거래처 전체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었습니다. H제약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분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대법원의 파기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1. 8. 19. 선고 2011두11143 판결). 3.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에 관해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진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고객유인행위가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한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그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관련매출액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확인된 이익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익을 제공받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물론 그와 관계없는 동일 제품의 거래처 전체에 대한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관련상품의 매출액, 즉 관련매출액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가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행행위로 일부 거래처에 대해 위법한 이익제공행위를 했을 경우, 이러한 이익제공행위를 받지 못한 거래처 또한 이러한 이익제공행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 과징금의 액수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아닌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도 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시할 것인지는 조금 더 추이를 보아야 할 것이나 중요한 참고가 되겠습니다. 4. 다운로드 : 서울고법 2011. 4. 27. 선고 2010누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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