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News Alert
[공정거래] 공정위 CP등급평가 제도 개편 안내
2025.04.23
1. 들어가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P 운영 고시
*
개정안
을 확정하여 4. 23.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 11. 행정예고한 CP 운영 고시 개정안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CP등급평가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
2. 주요 내용
(1)
현행 6개 등급(AAA, AA, A, B, C, D)을
3개 등급
(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
로 개편합니다. 즉, B 이하 등급 자체가 없어집니다. AAA, AA, A를 CP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므로, 여기에 들지 못하면 신청에도 불구하고 CP 등급 자체가 미부여됩니다.
(2)
AAA, AA에 대한
기준점수는 상향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됩니다.
(3)
A등급(single A)
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
*
의 인센티브가 폐지
됩니다. 단, 기존
A등급
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6년까지 유지
됩니다.
*
시정조치 공표명령 1회 감경(CP 운영고시 제19조 제1항), 직권조사 면제(제20조 제1항)
(4)
기존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심층면접 평가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현장평가 전 대면평가가 먼저 진행됩니다.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이
감점제로 변경
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2단계까지 등급 하향되었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 5점을 감점
합니다(단, CP등급평가를
최초 신청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
을 거쳐
등급
을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
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재량 여지를 두었습니다.
(6)
그 밖에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 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3. 시사점
B 이하 등급을 없애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개편은 행정예고안에 포함되지 않아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들은 주어진 상황을 고려해 자신의 CP 현황을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진단받으려는 니즈가 있는 경우가 있고, A등급에는 미치지 못한 평가가 전혀 성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점수의 경우 행정예고안에서는 AA 이상 등급의 기준점수를 상향하겠다고 안내하였으나, 최종안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평가과정을 엄격하게 유지함으로써 기준점수 상향에 준하는 운영이 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공정거래위원회, 2025. 4. 23.)
칼럼
[노동] 스포츠 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2025.04.24
칼럼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법상 계약에 따른 재량권 행사의 한계
2025.04.23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공정거래
부당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기업집단 및 내부거래 규제
기업결합
하도급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 대리점
표시광고 · 약관
공정거래 분쟁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이병주
02-6200-1765
bjlee@jipyong.com
고문
이준길
02-6200-1791
jglee@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장품
02-6200-1766
pja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이종헌
02-6200-1825
jhlee@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고기승
02-6200-1807
ksko@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