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사는 2004년 드럼세탁기의 소음과 고장을 줄일 수 있는 구동부 구조에 대한 특허발명권을 등록했습니다. 같은 해 B사가 유사한 구조의 드럼세탁기를 출시하자 2007년 A사는 "B사가 제조ㆍ판매한 드럼세탁기가 특허발명을 침해했으므로 제품을 폐기하고 88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B사는 "A사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이미 존재하는 '선행기술'에서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을 결여해 특허권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부당하다"라고 항변했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나12741 판결)은 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판단 종전 실용실안법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례(98다7209)는 "등록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된 이상 무효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 실용신안등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례에서는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특허권자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으면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해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라고하여 대법원 98다7209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아무리 진보성이 없음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심리ㆍ판단할 수 없었는데, 권리남용의 항변이 있으면 무효심판과 별개로 특허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도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는 원심과 대법원이 위와 같은 법리에는 동일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심은 A사의 특허가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할 정도록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B사의 권리남용 항변을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A사의 특허가 선행기술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위 판결의 의미 위와 같은 판례 변경에 따라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을 한 자가 이를 기화로 그 발명을 실시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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