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시행 내용 및 입법계획 2012년에는 목표관리제의 본격적 시행에 따라 각 기업에게 MRV(검증, 보고, 확인) 의무가 부여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가 종료되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가 도입되는 등,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주요한 정책의 시행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2012년 추진할 법령 제ㆍ개정 과제를 종합하여 2012년 2월 1일 정부의 2012년 녹색법제 입법계획을 수립ㆍ확정하는 등, 새로 시행되는 정책을 구체화하거나 보완하고, 녹색 관련 법안을 보다 체계화하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녹색법제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 및 하위규정은 총 74건인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성장 5개 년 계획'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개별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에너지ㆍ산업, 교통, 녹색생활, 해양환경, 물류, 자원순환 등 각 분야의 녹색성장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관련 분야
법령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에너지ㆍ산업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
2012년 6월 5일 까지 국회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
2012년 6월 1일 까지 국회제출
2
교통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2012년 2월 29일 까지 국회제출
3
녹색생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2012년 6월 30일 까지 국회제출
4
물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2012년 10월 31일 까지 국회제출
5
농업
해외농업개발 협력법 개정
2. 다운로드 :「2012년 녹색법제 입법계획 수립」
1. 법률안의 제안 이유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에 부응하여 국제사회에서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적ㆍ체계적인 탄소흡수원 관리방안과 기술적 표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률안이 제안되었고 2011년 1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목 적 (제1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제6조)
탄소흡수원 정보 통계 작성 (제8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제9조-제18조)
산림탄소상쇄 (제19조-제22조, 제25조)
산림탄소센터 운영 (제23조, 제24조)
탄소흡수원 지수 개발 공표 (제26조)
산림탄소상쇄 방법론 설정 (제27조-제29조)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 (제30조)
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활동의 지원 (제31조-제33조)
국제협력 증진 (제34조)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안 국회 기후변화대응ㆍ녹색성장특위(위원장 안경률)는 2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전경련 등 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그 통과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 다운로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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