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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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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임금체불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025.10.23
2025. 10. 23.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1. 상습체불사업주 기준 마련 및 경제적 제재 확대(제43조의3, 4)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ㆍ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됩니다.
2.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행정ㆍ형사상 제재 강화(제43조의7, 제109조 제2항)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 강화(제37조, 제43조의8)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됩니다.
다운로드
: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고용노동부, 2025. 10. 23.)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2025.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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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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