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가. 저작권침해중지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음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기존에 구입한 이용자들은 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전송권 침해가 된다는 사례 나. 인터넷 음악 사이트 가사보기에 작곡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여도 성명표시권 침해가 된다는 사례 2. 해설 디지털압축파일로 변환한 음악저작물의 음원서비스를 인터넷 음악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사(피고)가 음원저작권자(원고)의 저작권침해중지요청을 받아 음원서비스(MP3 파일 다운로드 등) 판매를 중단하였더라도,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사건의 원심은 이미 구입한 MP3 파일, 악보 파일 또는 배경음악 파일을 구입한 이용자가 다시 다운로드 받거나, 배경음악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위 이용자를 공중(公衆), 즉 불특정 다수인 또는 특정 다수인이라고 볼 수 없어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 서버의 이용자 구매함 또는 보관함에는 구매리스트가 표시되어 있으나 파일 자체는 별도로 구매함 등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들이 MP3 파일 등을 다운로드받을 때에는 위 음악사이트에서 음원 DB에 저장된 음원 파일을 보내주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미 구매한 이용자들이 이용자 보관함 구매리스트에 있는 악보데이터를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위 음악사이트 서버 주소에서 불러와 인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이미 서비스를 구입한 이용자들의 범위가 한정되기는 하지만 다수의 사람이 음악사이트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MP3 파일 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정 다수인', 즉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에 규정된 '공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 회사가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했다면 저작권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원고 작곡의 곡과 관련된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에 관하여는 위 피고가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위 저작물의 작곡자이지 작사자는 아니므로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피고의 가사보기 서비스에 관하여는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회사가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위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듣고 작사자, 작곡자 등을 알 수 있는 사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서비스에서는 작곡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잘못 표시하여 이용자들이 위 저작물에 관한 작곡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7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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