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을 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자본시장법 제119조), 이러한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수리되고 아래와 같이 효력발생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발행인 또는 인수인은 발행조건이 확정된 투자설명서에 의하여 해당 투자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이와 같은 증권신고서에 효력발생기간을 부여한 취지는 효력발생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공시된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효력발생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