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
내용 |
온실가스
배출 관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25조)
- 탄소중립 도시 지정(제29조)
- 녹색건축물(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의 확대(제31조)
- 녹색교통(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의 확대(제32조)
|
신ㆍ재생
에너지
사용 장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제30조)
- 녹색건축물의 확대(제31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
이용ㆍ보급 촉진법
|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사업비 조성(제9조) 및 사용(제10조)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과의 차액 지원(제17조)
|
신ㆍ재생
에너지
사용 의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
이용ㆍ보급 촉진법
|
-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 본 법령에서 정한 주체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사용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제12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 의무화(제12조의5 제1항)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25%의 범위 이내) 지정(제12조의5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