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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할 안건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정기회의를 개최해 보고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례
2025.05.01
[대상판결: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1. 대상판결의 요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도 평가하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 의의 및 시사점
노사협의회에서 검토할 ‘협의 사항’, ‘의결 사항’이 없더라도 3개월 단위의 정기회의는 반드시 개최하여 보고 대상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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