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국명령처분취소 사건)]
1.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2. 사안과 쟁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甲(이하 ‘
원고’)이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
피고’)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고의 영주 체류자격 허가 취소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출국명령을 하며, 출석 요청에 따라 사무소를 방문한 원고에게 구두로 영주 체류자격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였을 뿐 체류자격 취소처분의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고, 출국명령의 처분서만을 교부한 사안입니다.
피고가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체류자격 취소처분이 무효라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처분인 출국명령 또한 위법하므로 각 처분이 모두 취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주요 판단이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처분의 방식을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도록 한 것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입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란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가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체류자격 취소처분과 출국명령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고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후행처분인 출국명령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체류자격 취소처분의 경우, ‘처분서 작성ㆍ교부’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처분서 작성ㆍ교부’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특히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a) 해당 외국인에게 취소나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b) 그 뜻을 여권에 적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a) ‘체류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부분은 ‘처분서 작성ㆍ교부’ 절차를 대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b) ‘그 뜻을 여권에 적을 수 있다.’는 부분은 체류자격 취소처분의 후속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여 ‘처분서 작성ㆍ교부’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체류자격 취소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ㆍ교부’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둘째, 피고는 원고가 대리인과 함께 의견진술 절차에 참여하였고 출입국사범심사 결정통고서의 열람, 확인 및 자필서명 과정에서 체류자격 취소처분의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기에 체류자격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두41907 판결).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처분의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 하여 중대ㆍ명백한 처분의 하자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