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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사용자가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15
[대상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두6469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주식회사의
A노동조합
과 피고 보조참가인 B노동조합의
지회
(이하 ‘
참가인 지회
’, A노동조합과 함께 지칭하는 경우 ‘
이 사건 각 노동조합
’)는 2019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A노동조합이 2018. 1. 16.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습니다.
A노동조합은 2019. 1. 2. 원고 회사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연간 24,200시간으로 하고, 합의된 면제 근로시간을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라 배분하되, 합의되지 않으면 이 사건 노사합의일의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에 따라 임시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이하 ‘
이 사건 노사합의
’). 원고 회사는 2019. 3. 7. 참가인 지회에, 이후 2019. 6. 24. 이 사건 각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간 합의가 없으면 각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면제시간과 차량 지원을 배분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 10. 21. 이 사건 각 노동조합에 차량 3대를 임차비용 지급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2019. 10. 일괄공제(check-off)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A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에 차량 사용기간 11:1의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차량 지원
’).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차량 지원에 관해 참가인 지회를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차량 지원의 기준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을 배분한 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
노동조합법
’)
제29조의4 제1항
이 사용자인 원고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차량 지원과 근로면제시간 배분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한데, 이 사건
노사합의 제1조 제6항이 근로면제시간 배분 기준시점을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로 정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량 지원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배분 기준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시’의 조합원 수
이다.
참가인 지회의 지회장, 사무장 등이 2018. 12. 11. 부당해고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불이익 처분에 대한 염려로 일괄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로서는 일괄공제 내역 외 다른 방법을 통하여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원고의 주요 사업장들이 원거리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차량 지원이 필요하다. 특정 기간에만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참가인 지회가 차량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노동조합에 임차비용 지급방식으로 차량을 지원하면서 2019. 10.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그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의 취지
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의 상대방으로 정한 것이고,
근로면제시간이나 시설ㆍ비품 등을 배분하는 기준시점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시’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2019. 7. 1.부터 1년간의 근로면제시간 배분이 그 시점에 가까운 2019. 6.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차량 지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시점으로부터 약 1년 후에 있었고 그 사이에 이 사건 각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비율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던 점
에 비추어,
원고가 2019. 10.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 지원을 한 것은 합리적이다.
조합원 수의 결정에 관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 제1조 제6항은 일괄공제 내역 및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내역 등을 근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조합원 수를 통지하면 그에 따른 실제 조합원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3. 7. 및 2019. 6. 24. 참가인 지회에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다면 추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지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지원 시까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 지원을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 사무실과 달리 차량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4.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이 사건 차량지원과 관련하여 회사에 공정대표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 차량지원이 교섭창구 단일화 시로부터 약 1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양 노조의 조합원 수 비율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고, 조합원 수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참가인 지회가 원고의 두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으로 협조한 바 없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지원 시점의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지원을 한 것에 합리성을 인정하여, 원고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두64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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