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도급법에서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내용 구체화 및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유ㆍ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구체화(시행령 제6조의 2) (1)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3)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4)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5) 계약기간 중 하도급법 제16조의 2에 따른 단가조정요청권을 제한하는 약정 (6) 기타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약정 나.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유ㆍ절차를 보완(시행령 제8조) :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 2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를 구체화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신청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채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수급사업자에게 상환부담이 있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운로드 :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2월 4일자 보도참고자료」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