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50349 판결]
원고는 자신의 소유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에서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 토지 지상에는 모두 건축물(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그 판결에 근거하여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이를 분할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합병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건축법 제57조 제2항,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에 관한 토지분할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토지분할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8228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확정판결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설시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면서 확정판결을 제출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반려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반려처분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8582 판결 등 참조). 즉, 토지분할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관계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법상 규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2) 건축법 제57조를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는 위 규정으로 단순히 대지면적과 그 지상 건물 크기의 비율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지 자체의 분할을 제한하려는 취지이다.
(3) 당사자 상호 간의 합의에 기한 법률행위에 따라 토지분할을 신청하더라도 공법상 규제사유에 해당하면 반려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 확정에 관여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4) 사법상 권리관계에 있어서도 건축법령상 대지의 분할제한은 해당 청구권의 실현에 대한 이행불능사유로 이해되고 있고(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참조), 설령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있더라도 당사자주의ㆍ변론주의 등의 영향으로 건축법령상 대지의 분할제한이라는 공법상 규제에 관한 고려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 만약 지적소관청이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원칙적으로 반려할 수 없다고 볼 경우, 지적소관청은 건축법령상 대지의 분할제한에 관한 규제를 자백간주 등을 이용한 확정판결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들을 통하여 탈법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를 통제할 수 없다.
인접 건물과의 경계 분쟁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는 건물 부분의 철거를 구하거나 혹은 해당 부분을 분할하여 매각하기도 합니다. 이때 확정판결 내지 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문서를 통하여 분할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당해 대법원 판결은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건축법 등 공법적 규제의 요건을 충족해야하지만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물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해당 토지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어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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