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의 규제범위와 금지행위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개정 시행령이 개정 법 시행과 맞추어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 규제대상(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① 지원주체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② 지원객체 : 총수 및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2) 금지되는 행위유형(시행령 별표 1의3)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을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다만, 정상가격과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ㆍ용역의 경우 200억 원) 미만 제외
② 사업기회 제공 :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업기회를 제공해 준 경우 제외
③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고 이에 대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다만, 상품ㆍ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 12% 미만 & 200억 원 미만 제외
(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예외사유 (시행령 별표 1의4)
① 효율성 증대 : 다른 자와 거래로 달성할 수 없는 비용절감ㆍ판매증대ㆍ품질개선ㆍ기술개발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한 경우
② 보안성 : 다른 자와 거래 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ㆍ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③ 긴급성 : 경기급변ㆍ금융위기ㆍ천재지변ㆍ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나. 통행세 금지유형(시행령 별표 1의2 라항)
(1)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다운로드 :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2월 4일자 보도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