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들은 원고들이 감사, 이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A 회사가 각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하였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들은 “원고들이 A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A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알고 이에 맞추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였으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에는 (i) 수익자 지정동의서 부분에 ‘회사의 대표로서 자금을 별도로 모으기 위함’이라는 원고의 수익자 지정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ii) 수익자 지정사유란에 ‘기타 경영지원’, ‘기업체 임원’ 등이 기재되었으며 원고들의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었음. 원고들은 퇴직 이후 A 회사 및 보험회사들에 대해 피보험자 변경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들은 계약상 피보험자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 당사자인 A 회사에 의한 중도 해지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A 회사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요청을 거절함. 이에 원고들은 A 회사 및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 동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이후 금융감독원이 2010년 1월 29일 자로 개정한 생명보험표준약관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 이후 언제든지 피보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위 개정 표준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2. 쟁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서면동의를 한 피보험자가 위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 3. 판시사항 (1) 상법 제731조, 제734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2)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는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② 보험계약이나 서면동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③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④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고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A 회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원고들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안인바, 원고들이 A 회사에 계속 재직한다는 점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의 전제가 되는 사정이므로 원고들이 A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이상 원고들이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4. 해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위와 같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제731조 제2항, 제734조 제2항). 그런데 피보험자가 위 동의를 사후에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생명보험표준약관 개정 이전에는 보험약관에도 관련된 정함이 없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라는 요건하에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피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문제는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판결은 위 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에 따르면 대체로 회사가 재직 중인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위로금 지급 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해당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동의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들이 피보험자 동의의 기초가 된 사정을 알고 있을 것이 필요한지”에 관해 의문이 있는데(이 판결의 원심은 보험회사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목적에 관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원고들의 계속 재직’을 동의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정으로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설시하고 있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의사나 인식은 동의 철회의 가부와 무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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