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자동차판매회사인 甲 회사는 회사분할을 통해 직영승용판매 부분을 신설회사로 이전함. 한편 甲 회사의 직영승용판매 부분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인 乙 등 219명은 회사를 상대로 '임시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乙 등 219명의 근로자들이 임시로 甲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음. 甲 회사는 위 가처분결정에 기해 乙 등 219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기는 했으나 이미 회사분할로써 직영승용판매 부분이 신설회사로 이전되어 乙 등 직영승용판매 부문에서 근무하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乙 등을 대기발령함. 乙 등은 ’① 위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고, ②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러한 취지의 대기발령을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甲 회사를 상대로 휴업수당 지급 청구를 함. 변론 진행 도중 甲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짐. 丙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소송을 수계함. 2. 쟁점 휴업수당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3. 판시사항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비록 현실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한 대상(代償)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업수당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4. 해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이 실시된 경우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휴업수당청구권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①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한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