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은행은 B회사에 200억 원을 대여하면서 약정이율을 연 25%로 정함.
B회사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들에게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해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상관없이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신고할 것을 안내. 한편 B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를 하면서 이율이 문제가 되지 않는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해서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발생한 채권도 모두 시인함. 또한 같은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 A은행을 포함한 다른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함.
B회사의 파산관재인은 A은행의 후순위파산채권 신고 내역 중 연 6%의 이율을 넘어서는 부분에 관해 부인했고, A은행은 파산채권확정 재판을 제기함.
2. 쟁점
파산관재인의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구 파산법 제187조 제12호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여 법원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지
3.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4. 해설
법원의 허가는 구 파산법 제187조 제12호에서 정한 권리 포기의 효력발생 요건입니다. 만약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위 조항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한다면, 이에 관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B회사 파산관재인은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B회사의 파산관재인이 ①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신고할 것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내한 점, ② 시효소멸 주장 기간 중의 채권도 이율이 문제 되지 않으면 모두 시인한 점, ③ 위 기간 중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해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여 배당을 시행한 점을 근거로 B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회사의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는 구 파산법 제187조 제12호에서 정한 권리 포기의 효력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A은행의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B회사 파산관재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가 구 파산법 제187조 제2호 소정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447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