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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6.03.12
[대상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0219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재직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피고로부터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이하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총칭하여 ‘
퇴직금
’)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2001년부터 매년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 지급기준, 지급률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성과배분 상여금’ 내지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이라는 명칭으로 성과급(이하, 성과배분 상여금,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을 총칭하여 ‘
이 사건 경영성과급
’)을 지급해왔습니다.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2001년은 경상이익을, 2002년~2007년, 2009년~2010년, 2012년~2013년은 당기순이익을, 2008년, 2011년, 2014년은 영업이익을 각 기준으로 그 발생 구간별로 지급률을 달리 정하여 오다가, 2018년~2020년은 영업이익에 경영평가등급을 반영하여 지급률을 달리 정하였습니다. 경영성과급의 실제 지급률은 매년 크게 변동되었고, 지급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5년~2017년, 2021년~2023년에는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경영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피고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피고 근로자들의 연간 임금총액 10~30%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제1심과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ㆍ당기순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연동되므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를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판단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 경상이익의 발생여부나 규모와 연계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의 이익 자체를 배분하는 성격을 가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경상이익의 발생여부나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 자기자본 내지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판단 등이 합쳐진 결과물
이고, 당해 연도의 영업이익 내지 당기순이익, 경상이익의 발생 규모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도 변동하며, 그 범위도 예측하기 어려움.
가. 이 사건 경영성과급 지급 조건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 내지 당기순이익, 경상이익의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 - 영업비용(판매비, 관리비) = 영업이익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경상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 손익)
경상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 손익) - 법인세비용 =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금액.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 서비스의 기본적인 수익성을 나타냄
영업비용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하는 접대비, 광고 선전비, 연구비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영업외수익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유형자산처분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외환차익 등을 포함하고, 영업외비용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차손
경상이익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한 이익(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이익)
당기순이익
특정 사업자가 일정기간에 영업활동은 물론 비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순이익의 합계
나.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은 해당 기업의 상품 · 서비스의 기본적인 수익성 및 기업의 부수적인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모두 반영됨.
- 영업이익의 경우 매출액이 적더라도 매출원가 및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도 함께 적을 경우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경우, 영업부진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산의 운용 및 국내외 경제 및 환율상황, 법인세 세율 인하 등에 따라 영업외수익이 발생하거나 영업외비용 내지 법인세비용이 절감되어 영업손실을 초과하면 영업외수익으로 인해 경상이익 내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경상이익은 산정 방식 등에 비추어
경영진의 경영전략과 판단, 동종 업계의 현황, 국내 · 외 경제 상황, 회사의 재정 상태, 원자재 가격, 세금 등 각종 비용, 매출 현황, 환율 변동 등 수많은 대내외적 요인들의 직접적 영향
을 받음.
다.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경상이익은 위와 같이 사용자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요소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비례하지 않음.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에 관한 2026. 1. 29. 및 2025. 2. 12.자 판결에 이어, 추가로 선고된 판결입니다.
대상판결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연동된 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경영지표의 개념을 상세히 분석하여 경영성과급과 근로 제공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 내용은, 성과급과 연동된 각종 재무지표의 분석을 통한 성과급의 임금성 검토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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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0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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