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4. 해설
피상속인(사망자)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의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가산하는데(민법 제1114조),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본 사안에서 A가 사망하기 전에 아들 B가 먼저 사망하여 B의 아들 C가 대습상속을 받았고, C는 과거 피상속인 A로부터 증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증여를 받을 당시에는 공동상속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B가 먼저 사망함에 따라 C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C가 A로부터 A 생전에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C가 특별수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C가 증여를 받을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는 상속분의 선급, 즉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1114조). 만약 A가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생전에 재산 전액을 손자 C에게 증여한 것이었고, 다른 여러 사정들(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원고들의 C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