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에 발표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른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후속조치를 위한 법률개정의 일환으로 2014년 9월 25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특정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의무(안 제95조의2 제1항)
① 휴대폰 보험, 채무면제ㆍ유예서비스와 같이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② 다만, 설명의무 이행 부담을 고려하여 가입시 상품설명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안내 강화(안 제110조의2)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로서 대출금리를 비교ㆍ공시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보험계약 이전시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안 제141조 제1항, 제2항)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보험계약 이전 사실을 보험계약 이전 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계약자에게도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라.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안 제164조의2, 제164조의4)
①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ㆍ지급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청구받은 뒤 보험금 지급 여부의 통보 지연과같은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안 제88조 제3항, 제134조 제3항)
①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불완전판매, 기초서류 위반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바. 기타
그 밖에,
①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안(안 제95조의4 제7항),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안(안 제128조의4),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등을 외부검증 받도록 의무화하는 안(안 제120조 제2항), 치매 등 의식불명 보험가입자에 대한 대리청구를 지원하는 안(안 제164조의3), 방카상품의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을 명확화하는 안(안 제71조 제6항), 겸영ㆍ부수업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안 제11조, 제11조의2),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보험종목 추가시 허가요건을 명확화하는 안(안 제6조 제4항), 공인계리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안(안 제181조) 등 제도개선 법률안,
② 퇴출 보험대리점의 우회진입을 제한하는 안(안 제87조 제2항), 보험회사 등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안(안 제88조 제3항, 제134조 제3항), 소비자 권익침해에 따른 보험회사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안(안 제134조 제1항),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시 주의ㆍ경고 등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안(안 제136조 제2항), 금전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 3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안(안 제84조 제2항),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상한을 인상하는 등 과징금ㆍ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안(안 제196조, 제209조, 제210조), 손해사정사의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안(안 제189조),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리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안(안 제209조) 등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안,
③ 대주주 등과 불리한 조건으로 행하는 거래에 ‘자산거래’ 외에 ‘용역거래’를 추가하는 안(안 제111조 제1항, 제5항), 대주주와의 거래시 결의요건을 강화하는 안(안 제111조 제2항 내지 제5항), 대주주 거래에 대한 수시공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안 제200조), 대주주와의 부당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안(안 제196조 제1항, 200조 등) 등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법률안 등
포괄적인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