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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riefing
[금융규제] 주택매수청구권의 파생상품 해당 여부(법령해석 회신문)
2026.08.06
플랫폼이 수분양자에게 판매하는 권리 중에는, 집값이 하락하면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리츠사 등 주택매입기구에 주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이하 ‘
주택매수청구권
’)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주택매수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플랫폼을 통한 주택매수청구권 판매의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해당 여부(260117)].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주택매수청구권은 계약목적ㆍ거래주체ㆍ기초자산 등 기본적 전제요건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
(ii) 주택매수청구권은 국토교통부의 관리ㆍ감독 아래 추진되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라는 점,
(iii) 기존 주택 분양시장에서 유사한 약정이 파생상품 거래로 취급되지 않았던 거래관행이 있다는 점,
(iv) 포괄적으로 정의된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넓게 해석하면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대한 형벌조항을 확대해석하는 결과가 되어 의도치 않은 위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14725 판결 참조).
이번 법령해석은 주택매수청구권 제도를 도입한 정책적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문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파생상품 개념이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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