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2019년과 2020년에 성립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사건 학원이 해당 연차가 발생하는 전년도인 2017년과 2018년의 각 연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며,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도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년간 계속근로는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은 2017년 또는 2018년을 일괄적인 산정 단위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강사들이 각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그 기간별로 이 사건 학원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4.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 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각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인 전후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정기간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5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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