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 등 5개 회사와 회사가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과 집기 및 비품 등을 제공하는 조항(이하 ‘시설ㆍ편의제공조항’)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재심피고, 이하 ‘피고’)은 2010. 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설ㆍ편의제공조항 등이 구 노동조합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0. 시설ㆍ편의제공조항 등이 구 노동조합법 등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피고는 2010. 11. 원고에 대하여, 시설ㆍ편의제공조항 등이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
대상판결의 선행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년에 대법원에서 시설ㆍ편의제공에 대한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선행 사건의 제1심 소송 계속 중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위 조항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2. 1. 18. 자 2011아124 결정), 원고는 2012. 3.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잠정적용명령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개정시한을 경과한 2020. 6. 9.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 부칙은 개정 법률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2. 판결 요지
구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운영비원조행위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비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1)을 참고하여, 개정시한이 지난 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43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6182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법원은 금지규정과 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처벌규정이 각기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금지규정은 달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명한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 이를 형벌에 관한 조항으로 나아가 판단할 수는 없고,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운영비원조금지 조항에 의거한 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구 운영비원조금지 조항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운영비원조금지 조항 자체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조항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대상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은 행정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등 참조
1. 사안의 개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 등 5개 회사와 회사가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과 집기 및 비품 등을 제공하는 조항(이하 ‘시설ㆍ편의제공조항’)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재심피고, 이하 ‘피고’)은 2010. 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설ㆍ편의제공조항 등이 구 노동조합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0. 시설ㆍ편의제공조항 등이 구 노동조합법 등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피고는 2010. 11. 원고에 대하여, 시설ㆍ편의제공조항 등이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
대상판결의 선행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년에 대법원에서 시설ㆍ편의제공에 대한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선행 사건의 제1심 소송 계속 중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위 조항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2. 1. 18. 자 2011아124 결정), 원고는 2012. 3.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잠정적용명령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개정시한을 경과한 2020. 6. 9.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 부칙은 개정 법률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2. 판결 요지
구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운영비원조행위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비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1)을 참고하여, 개정시한이 지난 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43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6182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법원은 금지규정과 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처벌규정이 각기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금지규정은 달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명한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 이를 형벌에 관한 조항으로 나아가 판단할 수는 없고,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운영비원조금지 조항에 의거한 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구 운영비원조금지 조항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운영비원조금지 조항 자체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조항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대상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은 행정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