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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산재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선순위 유족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고 민법상 상속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본 사례
2026.03.12
[대상판결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1. 사안의 개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던 망 소외 1은 2000. 7. 10. 진폐증ㆍ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4. 12. 7. 사망하였습니다.
망 소외 1의 배우자인 망 소외 2(선순위 유족)는 2018. 11. 17. 사망하였습니다. 망 소외 1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9. 2. 27.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망 소외 2가 선순위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망 소외 1에 대한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6. 19. 원고들에게 합계 14,714,15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 3. 28. ‘선순위 유족인 망 소외 2가 사망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하였음에도 착오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이하 ‘
이 사건 처분
’)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산재보험법 제81조
1)
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의 선순위 유족 수급권자로 결정된 자(망 소외 2)가 다시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하는지 아니면 민법상 상속에 따라 그 상속인(원고들)에게 이전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부터 대법원은 일관되게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이미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권리의 청구 또는 지급이 지연된 상태에서 수급권자가 사망한 것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필요성이 특히 강함. 상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
2)
가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수급권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오히려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의 괄호 부분에서 미지급 유족급여에 한하여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하여 선순위 유족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됨.
장해보상연금(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호)이나 유족보상연금(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수급권자 사망 시 수급권이 소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나, 이는 장래에 향하여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보험급여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과 법적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없음.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할 경우,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승계한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어 그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됨.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산재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선순위 유족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민법상 상속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시한 대법원 판결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의 핵심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특정 준용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수급권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은 권리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산재보험법에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장해급여는 손해배상ㆍ손실보상적 성격이 강한 재산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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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1)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2)
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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