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892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률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가 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생절차의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를 법원이 재량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의 회생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함(제415조의2 신설). 나. 법원이 재량으로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제50조, 제99조 등 및 제98조의2 신설). 다. 간이회생절차 신설(제293조의2부터 제293조의8까지 신설). ① 총액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회생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함. ②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이 있는 것으로 봄. 라.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동의 요건을 완화함(제238조). 2. 다운로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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