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2015년 1월 20일 공포, 시행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ㆍ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55조의4 제3항 제4호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의 1%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업자가 아래 사유로 인해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55조의4 제1항).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납부하도록 결정한 경우 개정 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만 자신이 내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공정거래법 제55조의4 제3항).
①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그러나 사업여건의 호전 등으로 인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ㆍ분할납부의 사유가 소멸하더라도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에서, 공정거래법은 금번 개정으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ㆍ분할납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법 제55조의4 제3항 제4호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적용범위 및 유의 사항
다만 부칙 규정을 두어 신설된 제55조의4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20일 이후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게 하였으므로, 그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았거나 분할납부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이 사업여건이 좋아지거나 자금사정이 개선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2014. 7. 21. 대통령령 제25503호로 개정되어(2014. 7. 25. 시행), (1)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2) 분할납부는 그 분할 횟수가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6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바 있어서(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및 제3항), 금번 개정은 이러한 시행령의 부담 완화 개정과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3. 다운로드 : 「공정거래위원회 2015년 1월 13일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