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는 B임. 이 사건 보험계약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외에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포함되어 있음. '대인배상 Ⅱ' 약관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자기신체사고 담보'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한다"라고 정하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을 피보험자에 포함시키고 있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B의 처 C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다가 위 차량이 급발진하는 바람에 위 차량 탑승을 기다리던 B의 딸 D를 충격하여 D가 사망함. 2. 쟁점 사망한 D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피보험자'에 해당함.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한다"는 보상 범위와 관련하여, 보상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임. 3. 판시사항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험회사의 면책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을 피보험자에 포함시키고 실제 손해액에서 대인배상 Ⅰ, 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약관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인배상 Ⅱ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취지가 일정 범위의 친족 간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하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위와 같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4. 해설 대상 판결은 자기신체사고의 담보 범위, 그 중에서도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반드시 피보험차량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던 중에 입게 된 손해만이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의해 보상되는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약관의 문언상으로는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던 중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대법원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입은 손해를 대인배상 Ⅱ의 면책대상으로 정한 취지,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가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던 중 다른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해당 손해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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