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甲 신탁회사는 1996년 11월 23일 乙 회사와 사이에, 강원도 홍천군 (주소 생략) 등 소재 5필지 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 및 단지 내 공용시설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 온천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 채권자들은 1997년경 甲 신탁회사와 각 위 건물 상가 중 일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함. 채권자들이 파산 전 甲 신탁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4813호로 위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년 4월 30일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항소, 상고를 거쳐 확정됨. 甲 신탁회사는 2003년 6월 2일경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후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채권자들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완성일이 다가오자 채무자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522호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음. 채권자들은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이하 '이 사건 청구채권') 채무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2. 쟁점 -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후 파산한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3. 판시사항 -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탁법'이라 한다) 제22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그 후 파산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이 사건 청구채권은 채권자들이 甲 신탁회사를 상대로 위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들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4813 호)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한 데 따른 매매대금 반환금 채권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라 할 것이고, 채권자들이 이 사건 청구채권으로써 파산한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수탁자의 파산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 채권자들이 이 사건 예금채권의 적어도 일부가 위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자조매각한 매각대금으로서 역시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위 신탁재산을 매각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가 위 신탁재산에 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및 그 경우 구 신탁법 및 신탁계약에 의할 때 그 자조매각한 매각대금이 신탁재산으로 남게 되는지 또는 채무자의 고유재산으로 되는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만약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인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예금채권 전부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단정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수탁자의 파산 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4. 해설 구 신탁법 제22조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현행 신탁법 제24조도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 신탁법 제42조는 수탁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등을 받음에 있어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계약에는 구 신탁법과는 별도의 자조매각권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신탁회사는 구 신탁법 또는 신탁계약상 자조매각권 규정에 따라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일부가 신탁재산을 자조매각한 매각대금이어서 신탁재산에 속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위 주장에 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그 후 파산하였다 하더라도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즉, 자조매각한 매각대금은 신탁재산이기 때문에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 판결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그 후 파산한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4. 10. 21. 선고 2014마123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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