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2015년 4월 9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 보험회사가 행사하는 구상권의 상한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200만 원이었으나 앞으로 300만 원으로 변경되며,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상한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개정된 조문은 2015년 4월 9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구상금액) 법 제2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사고 1건당 300만 원 2. 재물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의 경우:사고 1건당 100만 원 부칙 제2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다운로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